# 자녀면접거부
‘자녀면접거부’란 이혼이나 별거로 인해 비동거 부모에게 인정된 자녀 면접교섭권을 상대방 또는 자녀 본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자녀가 부모와 정기적으로 만나 교류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법원 결정이나 조정 내용과 달리 반복적으로 면접교섭을 막을 경우 간접강제(벌금 부과)나 면접교섭권 변경·제한 등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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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면접거부’란 이혼이나 별거로 인해 비동거 부모에게 인정된 자녀 면접교섭권을 상대방 또는 자녀 본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자녀가 부모와 정기적으로 만나 교류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법원 결정이나 조정 내용과 달리 반복적으로 면접교섭을 막을 경우 간접강제(벌금 부과)나 면접교섭권 변경·제한 등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