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이행명령, 자녀 만남을 강제하는 법적 수단
이혼 후 자녀 만남을 거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이 내리는 면접교섭이행명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신청 절차, 실제 사례, 거부 시 결과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자녀 만남이란 부모가 이혼하거나 별거한 뒤,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대화하고 교류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보통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며,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으로 고려하여 횟수·시간·장소 등을 가정법원이 정하거나 부모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다만 자녀에게 해가 될 우려가 큰 경우에는 법원이 자녀 만남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 만남을 거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이 내리는 면접교섭이행명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신청 절차, 실제 사례, 거부 시 결과를 상세히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