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면접교섭권

자녀 면접교섭권이란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 중이더라도 자녀를 직접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전화·편지·영상통화 등으로 연락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보장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양쪽 부모 모두에게 인정되며, 폭력·학대 등 자녀에게 해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법원이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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