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반대

자녀 반대(子女反對)의 법률적 정의
자녀 반대는 혼인이나 입양 등의 신분 관계 변동에 있어서 자녀가 부모의 의사에 반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성년 자녀가 부모의 재혼이나 입양 승낙에 대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해당 신분 행위가 성립됩니다. 즉, 자녀의 반대가 있으면 부모가 원하는 신분 관계 변동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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