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빼돌리기 약취·유인죄

자녀 빼돌리기 약취·유인죄는 타인의 14세 미만 자녀를 약물이나 술로 약취하거나 유인하여 빼돌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부모의 양육권을 침해하고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형법 제28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부모 동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도망치거나 숨기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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