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상습 폭언·모욕

자녀에 대한 상습적인 폭언과 모욕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정신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될 수 있으며, 가정폭력의 맥락에서는 자녀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고 가족관계를 위협하는 행위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면 아동학대로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해치는 모든 폭언과 모욕은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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