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집 부모

'자녀 집 부모'는 한국 법률 용어로 명확히 규정된 표준 용어가 아닙니다. 다만, 세법 맥락에서 부모가 자녀 명의로 주택을 매수하거나 증여할 때 발생하는 세대 분리나 증여세 특례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세대 분리 시 부모와 자녀가 각각 1주택자로 인정되어 다주택 세금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부양비 지급 등 대가적 거래가 인정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 판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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