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법률에서 말하는 ‘자녀’는 부모와의 혈연관계나 입양으로 법적으로 부모‑자식 관계가 인정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혼인 중에 태어난 친생자, 혼인 외 출생이지만 인지된 자녀, 그리고 입양을 통해 부모‑자식 관계가 성립한 양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자식 관계가 인정되면, 친자든 양자든 모두 법적 의미의 자녀로 보호와 부양·상속 등의 권리·의무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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