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로 사람

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로 사람을 친 것'은 자동차가 보행자 등 사람을 충돌한 사고를 가리키며,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로 분류되어 운전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처벌됩니다. 핵심은 사고 후 고의적 도주가 아닌 경우 무죄 판결 가능성이 있으며, 블랙박스 등 증거로 '알고도 지나간' 사실이 입증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인은 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고 경찰에 신고하며, 피해자 구호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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