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사고 관련 분쟁 – 자율주행 보조기능 오작동 사고로 제조사 책임 논의.

자율주행 보조기능(레벨 2 수준) 오작동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 분쟁은, 현행 한국 법상 사고 책임이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귀속되지만 제조사의 설계 결함이나 시스템 오류를 이유로 제조사 책임을 주장하는 논의입니다.
운전자는 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반박하나, 법적 불명확성으로 제조사와의 분쟁이 예상되며, 보험사는 과실 비율 판단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레벨 4 이상 완전자율주행에서는 책임이 제조사로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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