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정비 분쟁 – 구두로만 설명하고 동의서·견적서 없이 작업한 경우.

자동차 정비 분쟁에서 구두로만 설명하고 동의서·견적서 없이 작업한 경우는 정비업체가 고객의 명확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업을 진행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비자보호법상 계약 체결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고객이 작업 내용, 비용, 필요성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했는지 증명할 수 없어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정비업체는 사전에 서면 견적서를 제시하고 고객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당 청구, 손해배상 등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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