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정비 분쟁 – 보증수리 대상인데 유상수리로 처리됐다고 주장하는 경우.

자동차 정비 분쟁에서 보증수리 대상인데 유상수리로 처리된 경우는, 제조사나 판매사가 책임져야 할 무상 수리 범위에 해당하는 결함을 고객이 돈을 내고 수리받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부당하게 수리비를 지불하게 된 것으로, 소비자기본법상 부당한 과다 청구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고객은 수리비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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