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정비 분쟁 – 조향계 정비 후 핸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

자동차 정비 분쟁에서 '조향계 정비 후 핸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는 자동차 정비 사업자가 조향계(스티어링 시스템)를 수리한 후에도 차량의 핸들이 한쪽으로 치우쳐 운전 불안정을 초래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정비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정되며, 사업자는 재정비 또는 정비비 환불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이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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