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사주 활용

자사주 활용은 상장법인이 보유한 자사주(자기 주식)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식보상, 취득자산 지급 등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법 제341조의2 등에 근거하며,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공시를 통해 이뤄져 회사 자본 효율화와 경영 유연성을 높이는 데 활용됩니다. 다만, 주식 소각 시 자본 감소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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