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사주 활용 M&A

자사주 활용 M&A는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자기 주식)를 대가로 지급하여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법률적 거래 방식입니다. 상법 제341조의2에 따라 자사주 취득·처분이 가능하며, 주식 교환 또는 현물출자 형태로 진행되어 현금 유출 없이 효율적인 인수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주주 보호와 거래 투명성을 위해 공시 의무가 강화된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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