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살교사 처벌

자살교사(自殺敎唆)는 다른 사람이 자살하도록 부추기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국 형법 제252조에 따라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 법적 원칙에 기반하며, 단순히 자살 방법을 알려주거나 자살을 권유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자살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교사 행위 자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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