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살방조죄

자살방조죄는 타인이 자살하도록 도와주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 제21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살 도구를 제공하거나 자살을 부추기는 경우 해당되며,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자살 자체가 범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타인의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한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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