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수 감경

자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해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진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52조에 따라 자수는 형벌을 감경하는 사유로 인정되어, 범죄의 경중과 자수 시기 등에 따라 형량을 줄여줍니다.
이는 피의자가 먼저 인정함으로써 수사 효율을 높이고 후회나 반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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