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봉사자에게 금품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자원봉사의 순수한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다만 실비보상(교통비·식비 등)이나 최소한의 포상 수준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전 지급은 위법으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자원봉사자의 노동 대가성을 배제하고 사회공헌을 장려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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