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방해

자유방해는 한국 형법에 직접 규정된 독립된 죄명은 아니며, 주로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6조)와 같은 맥락에서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폭행·협박 등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공무원이 구체적·현실적으로 직무를 집행 중일 때 성립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경찰 등의 공무원 업무를 막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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