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재 변경 사기

'자재 변경 사기'는 건설 현장에서 발주된 자재를 고품질 제품 대신 저품질 또는 저가 자재로 몰래 바꿔 공급하며 차액을 챙기는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계약 내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전형적인 사기죄에 해당하며,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조직적으로 이뤄질 경우 중형 선고가 일반적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