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

‘자주(自奏)’는 법률 용어로, 조선시대 관리가 자신의 잘못이나 비리를 스스로 고백하고 벌을 청하는 제도를 가리킵니다. 이는 관료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자발적 고백 시 처벌을 감경해주는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현대 법률에서는 유사한 ‘자백’이나 ‘자수’ 개념으로 이어지며, 형사소송에서 처벌 완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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