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해·자살 협박으로 만남

'자해·자살 협박으로 만남'은 형법 제283조의 강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자해(자신의 몸을 해치는 행위)나 자살을 하겠다고 위협하여 강제적으로 만남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대의 자유의지를 억압하는 불법적인 협박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사례처럼 성착취 영상 유포나 스토킹과 결합될 경우 더 무거운 형벌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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