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잔여재산 분배

잔여재산 분배는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들에게 채무자의 재산을 우선 변제한 후 남은 잉여 재산을 주주나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파산법 제589조 등에 근거하며, 채권 변제 순위에 따라 잔여액이 산정되어 공정하게 배분됩니다. 일반적으로 파산인이 개인인 경우 배우자나 상속인에게 우선 분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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