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는 것

한국 법률에서 '잡는 것'은 형법상 범죄수행의 일부인 체포행위를 가리키며, 불법으로 사람을 붙잡거나 구속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범인도주방지나 현행범 체포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불법체포죄(형법 제276조)에 해당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 등 공권력에 의한 정당한 체포와 구분되며, 사인(私人)이 함부로 하면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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