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 미반납 횡령죄

장기 미반납 횡령죄는 타인에게 위탁받은 장물을 장기간 반환하지 않고 자기의 것으로 착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60조에 따라 위탁자의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이상 미반환 시 성립하며, 장물의 가액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단순 미반환과 달리 고의적 착복 의사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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