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난이었는데 협박죄

'장난이었는데 협박죄'는 장난으로 위협적인 말이나 행동을 했더라도 상대방에게 실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면 형법 제283조에 따라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가해자의 주관적 의도(장난이었다)보다는 피해자의 객관적 느낌을 우선 고려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장난과 범죄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판례적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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