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모 간섭 이혼

'장모 간섭 이혼'은 한국 민법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장모(남편의 어머니)가 자녀의 부부 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 생활이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며, 장모의 지속적인 개입으로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심각해 이혼이 불가피할 때 법원이 인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증거(대화 기록, 증인 진술 등)가 필요하며, 최근 판례에서도 가족 간섭으로 인한 이혼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