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물알선 실무팁

장물알선(贓物斡旋)의 법률적 정의
장물알선은 도둑질이나 사기 등으로 얻은 불법적인 물품(장물)을 팔거나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행위입니다. 즉, 훔친 물건의 거래를 돕는 것으로, 직접 물건을 훔치지 않았더라도 그 거래를 중개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에 따라 장물을 취득·운반·보관·양도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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