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물양도

장물양도는 타인이 범한 범죄로 얻은 도난물이나 불법물을 알면서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317조에 규정된 범죄로, 장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에 상응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장물의 '알면서' 양도한 점이 처벌의 핵심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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