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물운반죄

장물운반죄(贓物運搬罪)
장물운반죄는 도둑질이나 사기 등의 범죄로 얻은 물건(장물)을 알면서도 이를 운반하거나 옮기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즉, 자신이 훔친 것이 아니더라도 남이 훔친 물건을 옮겨주거나 숨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범죄는 원래의 범죄자를 돕는 행위로 간주되어 형법으로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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