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물취득

장물취득은 타인이 도둑질하거나 강탈한 물건을 알면서 이를 매매·교환 등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3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도둑질의 공범으로 취급되어 범죄의 연장선상에서 처벌됩니다. 이는 도난범의 범죄를 돕지 않도록 사회적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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