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소 선점·점거

'장소 선점·점거'는 공공 장소나 타인의 토지를 먼저 선점하여 점거함으로써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불법 점거죄나 토지실권쟁의 등에서 문제됩니다. 이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이나 민사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원, 도로, 빈집 등을 무단으로 차지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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