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소 선점·점거 방해

'장소 선점·점거 방해'는 타인의 사유지나 공공장소 등 특정 장소를 먼저 선점하거나 점거하는 행위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용어로, 주로 집회·시위법이나 경범죄처벌법에서 다뤄집니다. 이는 공공질서 유지와 타인의 정당한 이용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무단 점거나 선점 방해 시 벌금 등의 처벌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정치 집회에서 상대 진영의 장소 선점을 막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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