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장애인의 권리 침해 시 이를 발견하고 조사하며 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관은 장애인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으로서 법적 지원, 상담, 소송 대리를 제공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지정·운영합니다.
일반인은 권리 침해를 의심할 때 이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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