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시설 학대 형사처벌

장애인시설 학대 형사처벌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장애인을 상대로 한 학대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제도로, 장애인복지법 제62조의2 및 형법 등을 통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대에는 신체적·정신적 폭력, 방임, 성적 학대 등이 포함되며, 시설 종사자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가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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