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결합

재결합은 이혼한 부부가 법률적으로 혼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민법상 이혼 후 3년 이내에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재결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재결합의 사실을 등기합니다. 이는 원래 혼인 상태로 복귀하는 효과를 가지며, 자녀 양육권이나 재산 분할 등의 이전 결정이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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