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기소의 제한

재기소의 제한은 한 번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검사가 다시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원칙입니다.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도 불리며, 같은 사건으로 두 번 재판을 받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다만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이 파기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다시 기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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