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제표 허위작성

'재무제표 허위작성'은 상법 제449조 등에 따라 회사가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내용으로 작성·공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투자자나 이해관계인을 속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주식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업 경영진이나 회계감독인이 이를 저지르면 형사책임이 부과되어 신뢰성 상실과 추가 제재를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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