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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손괴등

'재물손괴등'은 형법 제366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용해·손상·변경·감추는 행위를 말합니다. 동물이나 시체, 식물 등도 재물로 보아 보호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를 들어, 남의 차를 고의로 긁거나 건물을 부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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