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물손괴 형량

재물손괴 형량은 타인의 재산(물건)을 고의로 파괴하거나 손상시킨 행위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처벌 수준을 의미합니다. 한국 형법 제36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손괴된 재산의 가치, 행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형량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우발적인 경미한 손괴와 계획적인 대규모 파괴는 서로 다른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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