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범위험성

‘재범위험성’이란 그 사람이 앞으로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말하는 개념입니다. 재판부나 수사기관은 범행의 내용과 수법, 전과 기록, 반성 정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그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면 구속,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 보다 엄격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0 Posts

No Posts Found

There are currently no legal information posts available for this 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