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범죄와 친족상도례 폐지

'재산범죄와 친족상도례 폐지'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서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간 재산범죄(절도·횡령 등)에 대해 형벌을 면제하던 '친족상도례' 조항을 2025년 12월 31일 완전히 폐지한 법 개정입니다. 이제 가족 간 재산범죄는 모두 친고죄로 전환되어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며, 2024년 6월 27일 헌재 결정 이후 발생한 과거 사건도 2026년 6월 30일까지 소급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 관계를 악용한 재산 피해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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