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변호사

재산변호사라는 별도의 공식 자격이나 법적 직함은 현재 우리 법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닙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상속, 증여, 재산분할, 부동산·채권 등 재산과 관련된 분쟁이나 재산 보호·관리, 재산 관련 소송을 주로 취급하는 변호사를 넓은 의미로 재산변호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변호사”는 특별한 자격명이 아니라, 재산·자산 관련 사건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의 역할을 설명하는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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