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분할 방법

재산분할 방법은 이혼 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청구권으로,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배우자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요 방법으로는 협의분할(부부 합의), 조정분할(가정법원 조정), 재판분할(법원 판결)로 나뉘며, 각 방법은 재산 목록 작성과 기여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한정되며, 특유재산(혼인 전 재산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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