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분할 포기
‘재산분할 포기’란 이혼 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재산에 대해 한쪽 배우자가 자기 몫을 받지 않겠다고 미리 또는 나중에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다만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강하게 보호되는 권리여서,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강요·압박이 있었다면 그 포기 약정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0Posts
‘재산분할 포기’란 이혼 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재산에 대해 한쪽 배우자가 자기 몫을 받지 않겠다고 미리 또는 나중에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다만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강하게 보호되는 권리여서,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강요·압박이 있었다면 그 포기 약정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