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분할

재산분할이란 이혼할 때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유지해 온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는 제도입니다. 재산 명의가 한쪽 배우자 앞으로만 되어 있더라도, 상대방이 가사노동·육아·경제활동 등으로 형성·유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한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순수한 개인 상속·증여 재산 등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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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유책사유, 누가 이혼의 책임을 지는가

이혼 유책사유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학대 등이 주요 유책사유이며, 이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법원 판례와 실제 사례를 통해 이혼 유책사유의 종류와 판단 기준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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