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상손해
재산상손해란 타인의 불법행위나 계약 위반 등으로 인해 돈이나 물건, 권리와 같은 재산적 가치가 실제로 줄어들거나 줄어들 위험이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즉, 물건이 망가져 수리비가 들거나, 교통사고로 일을 못 해 발생한 일실수입처럼 금전으로 계산할 수 있는 손해가 재산상손해에 해당합니다.
0Posts
재산상손해란 타인의 불법행위나 계약 위반 등으로 인해 돈이나 물건, 권리와 같은 재산적 가치가 실제로 줄어들거나 줄어들 위험이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즉, 물건이 망가져 수리비가 들거나, 교통사고로 일을 못 해 발생한 일실수입처럼 금전으로 계산할 수 있는 손해가 재산상손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