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매가격유지

재판매가격유지(RPM)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판매한 상품을 유통업자가 재판매할 때 정한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게 강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서 위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생산자가 중간 판매자에게 '이 가격 아래로 팔지 마라'고 강요하는 관행으로, 소비자 가격 경쟁을 막는 부당한 제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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