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상 이혼 사유

재판상 이혼 사유는 부부가 합의하지 못할 때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말합니다. 한국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악독한 행동,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성격 불화만으로는 부족하며,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법원이 이혼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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